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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 개인정보 부실 현재 상황

틱톡 내에서의 내 개인정보 괜찮을까?

장단점도,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틱톡이 국내 및 세계적으로 많은 이슈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중 최근 개인정보 유출과 운영에 있어서 문제점이 제기되어 많은 이목을 받고 있는데 사실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 걸까요? 다음 나오는 내용으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보위(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국내의 국민들의 개인 정보 보호하기 위한 "국내대리인" 시스템 제도를 부적절하게 운영한 총 7개의 외국 기업이 이번에 개선 권고를 맞게 되었는데요. 부킹닷컴, 페이스북, 트위치, 마이크로소프트, 슈퍼셀, 나이키, 틱톡 이렇게 업체가 적발 되었습니다. 나열된 업체들의 네이밍만 봐도 잘 지켜져야 할 큰 몸집의 회사들이 줄줄이 걸리게 된 것에 불안함과 배신감마저 들게 되네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 제도 시스템을 작년 2019년도 3월체 처음 도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한국국민이 해외 사업자의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효과적으로 행사하고 개보위 기관에서 개인 정보 침해 관련 자료를 신속하게 입수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개인 정보 보호법에 따라 해외 정보 통신 사업자는 개인 정보 수집, 이용, 제공에 대한 동의 철회, 열람 요구, 정정 요구 등 자결권을 행사 할수 있도록 국내 대리인을 필수적으로 지정하고 운영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개선 권고를 맞은 7개 기업뿐만 아니라 라인, 애플, 아마존, IT, 게임 및 쇼핑 회사들도 포함됩니다.

 

페북, 부킹닷컴, MS, 슈퍼셀, 트위치 5개 기업이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된 불만 및 민원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고 페북, 나이키, 틱톡 이렇게 3개의 기업은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국내 대리인의 이름, 주소 , 연락처, 이메일 주소를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듯 개선 권고를 받은 틱톡은 30일 이내에 시정 조치를 취하고 결과를 정리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명시되어있는 사항 내용대로 개선되지 않을 경우엔 시정명령이 내려지게 되고, 이 명령에도 이행하지 않으면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까지 납부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개인 정보 보호법에 의거 제39조 11항을 살펴보면 *전년도 영업 매출 1조 원 이상 *전년도 말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 개인정보 관리 및 저장 이용자 수가 일 평균 100만 명 이상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 매출 100억 원 이상, 이렇게 한 가지라도 포함되게 된다면 무조건 한국 내의 대리인을 지정하고 운영하여야 합니다.

 

가뜩이나 중국에 대한 불신과 불안감이 날로 더해지면서 중국에서 운영되는 "틱톡"의 이번 개선 권고는 다른 업체보다도 더욱 꺼림칙한 느낌을 주게 되는데요, 또한 애플사의 ios 업데이트에 개인정보 유출 의심이 되면 앱 정보 경고로 뜨는 어플 중 하나가 틱톡으로 알려지면서 더더욱 엎친데 덮친 격으로 어플 삭제와 불매운동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어 꼬리표는 쉽게 없어지지 않을 듯합니다.

 

이번 틱톡 개인정보 부실 현재 상황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았습니다. 다국적 어플과 프로그램들이 유입되고 이용되면서 많은 재미와 혜택 그리고 일상생활에 활력을 불어넣지만, 이렇듯 대기업 입장에서는 무감각하게 여길수 있는 부분이 이용자이면서 소비자의 입장에선 전혀 다르게 쓰일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하고 제대로 운영되어야 함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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